경제
삼성바이오 '고의' 공시 누락…지배력 변경은 판단 보류
입력 2018-07-12 19:30  | 수정 2018-07-12 20:41
【 앵커멘트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공시를 누락해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지배력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했는지는 판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꿉니다.

이로 인해 삼성에피스의 가치는 1년 만에 10배나 뛰어 지분을 가진 삼성바이오로직스도 4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금감원은 이 회계처리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앞두고 기업가치를 부풀린 것으로 봤습니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섯 번이나 회의를 열었지만 이 핵심 쟁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했습니다.


▶ 인터뷰 : 김용범 / 증권선물위원장
- "(금감원 조치가)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증선위는 판단했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에피스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했지만 이를 고의로 공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담당임원을 해임하라고 권고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검토 중입니다.

공시 누락은 상장 심사 대상은 아니어서 일단 상장폐지 우려는 벗어날 전망이지만 재감리와 검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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