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건의 목록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일 작성된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문건 목록'은 적법하게 보호 기간이 정해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해당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송 변호사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구조활동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건의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와대에 청구했다.
그러나 이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 국가기록원 역시 비공개 처분을 내렸고 송 변호사의 이의 신청도 기각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상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인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고등법원의 영장 발부 등이 없으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까지 공개될 수 없다.
이에 송 변호사는 "공개를 요구한 목록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중대한 위험과 관련이 없다. 문서의 목록까지 봉인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무효"라며 지난해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정보공개 원칙, 관리 중요성,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미치는 효과를 종합하면 대통령은 임의로 대통령 기록물을 선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록물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록물에 한정해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기록물은 세월호 침몰참사가 발생한 날 청와대 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승객 구조 공무수행을 위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목록"이라며 "기록물 법에서 정한 지정기록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국가기록원이 재판부의 문건열람을 거부한 데 대해 "이 정보가 기록물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적법하게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에 해당하는지 증명하지 않았다"며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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