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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현장] 이서원 측 “강제추행·특수협박 혐의 인정, 만취상태 심신 미약”
입력 2018-07-12 12:09  | 수정 2018-07-12 17:4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배우 이서원(21)이 강제추행과 특수협박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며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주관으로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서원의 첫 번째 공판 기일이 열렸다.
이서원은 지난 4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연예인 A씨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A씨가 이를 거부하며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자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지난 5월 2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측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침대에 눕힌 후 강제로 추행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한 이에게 욕설을 하며 흉기를 휘두르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로 기소됐다”라고 밝혔다.

이서원 측은 강제추행과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선 변명도 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다. 잘못을 인정한다”면서 다만 피고인은 해당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피고인이 몸을 전혀 못가눴다는건 피해자들 역시 동시에 진술하고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또 이서원의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의 얼굴에는 어떤 상처도 없었지만 이서원의 얼굴에는 피해자가 남긴 상처가 존재했다”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봤을 때도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범죄 사실은 인정하지만 양형에서 이 부분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공판이 끝난 후 이서원 측은 ‘피해자에게 사과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시도는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서원은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 앞에 서서 재판에 진실되게 임했다”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차 공판일은 오는 9월 6일 오후 5시 진행된다.
한편 이서원은 2015년 드라마 ‘송곳으로 데뷔, ‘병원선 ‘그녀는 거짓말을 너무 사랑해 등의 작품에 출연했다. 지난 5월 16일 이서원의 기소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촬영 중이던 tvN 드라마 ‘멈추고 싶은 순간: 어바웃 타임와 뮤직뱅크 MC에서 강제 하차했다.
shiny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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