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 노량진 수산시장 강제집행 무산…"신시장 이전" VS "생존권 보장"
입력 2018-07-12 11:41  | 수정 2018-07-19 12:05

오늘(12일) 신시장으로의 이주 문제를 놓고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법원의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상인들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집행관과 노무 용역, 수협 직원 등 300여명은 오늘 오전 8시쯤 구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상인 95명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에 나섰습니다.

결국 집행관과 수협 측은 진입 시도 1시간 30분 만인 오전 9시 30분쯤 강제집행을 포기하고 철수했습니다.

수협 측은 구 시장 노후화로 안전사고 위험과 수산물의 품질을 보장할 수 없어 철거를 진행을 주장하지만 상인들은 신시장이 좁은 공간과 비싼 임대료로 영업활동이 힘들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상인 358명을 대상으로 한 명도소송에서 178명에 대해서는 대법원 3심까지 수협 측이 승소한 상태입니다.

수협 측은 사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으며 윤헌주 노량진수산시장 지역장은 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구시장 존속을 주장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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