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정간편식` 불법 제조·판매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 2018-07-12 10:52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곰팡이가 핀 오래된 식자재를 조리용으로 보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가정간편식 불법 제조·판매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가정간편식(HMR·Home Meal Replacement)은 집에서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완전 조리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으로 최근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4∼20일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33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관련 법규를 위반한 99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반찬 전문 프랜차이즈 5개 브랜드 본사 2곳과 가맹점 19곳도 포함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대형마트 등에 가정간편식 제품을 공급하는 제조업체와 온·오프라인을 통해 소포장 반찬류를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제품 제조일자, 유통기한 준수여부,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사용 여부 등을 중점 단속 했다.
단속 결과를 보면 ▲미신고 영업 13곳 ▲제조 일자(유통기한) 허위표시 6곳 ▲기준규격(보존·유통) 위반 5곳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및 보관 15곳 ▲표시기준 위반 36곳 ▲원산지 허위표시 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기타 22곳이다.
성남시에 있는 반찬 전문 프랜차이즈 A가맹점은 본사에서 공급받은 소고기 고추장볶음의 유통기한이 지났는데도 당일 조리한 것처럼 제조 일자를 허위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하남시 소재 B도시락생산업체의 경우 원료를 보관하는 냉장실에 오래된 식자재를 방치해 곰팡이가 피어있었고 제조가공실 바닥과 조리대에도 곰팡이와 음식물 찌꺼기가 있는 등 위생관리가 불량해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위반업체 가운데 반찬 전문 프랜차이즈 소속(가맹점) 21곳을 포함해 총 94곳의 업소 관계자를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5곳은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단속결과 프랜차이즈의 경우는 가맹 업주들이 본사 관리와 지원에만 의존하다 보니 관행적 위법행위가 많았다"며 "이번 단속이 가맹본사와 영업주의 식품안전 관리의식이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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