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방통위, 주파수 할당제도 개선
입력 2008-06-12 10:30  | 수정 2008-06-12 10:30
주파수의 독과점을 막고 신규 이통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 제도가 대폭 개선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미리 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파수를 할당 받고 대가를 납부한 사업자라도 중대한 귀책사유로 취소될 경우 잔여 할당대가를 반환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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