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수기업 자산으로 M&A땐 배임"
입력 2008-06-12 10:30  | 수정 2008-06-12 10:30
인수 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인수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의 인수 합병이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지난 2001년 회사정리절차를 밟던 A건설사의 부동산을 담보로 인수자금 670억원을 빌려 그 돈으로 A사를 사들인 김모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인수방식이 인수 대상 회사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사회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끼쳐 예방적 차원으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대출금 상당액을 회사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고, 당시 LBO방식의 기업 인수가 적법한 지에 대해 법리가 확립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은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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