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부, 인하대에 조원태 편입학·졸업 취소 통보…조양호 수사의뢰
입력 2018-07-12 10:07  | 수정 2018-07-12 11:12
【 앵커멘트 】
교육부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에 불법 편입학과 졸업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비 횡령 등이 밝혀진 조양호, 이명희 부부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달 인하대 현장 조사를 벌인 교육부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부정 편입학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미국에서 2년제 대학에 다닌 조원태 사장은 지난 1998년 인하대에 편입학할 당시 자격요건에 미달되는 상태였습니다.」

「또 2003년 졸업 당시에는 학사학위를 따기 위한 기준인 140학점에 20학점이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결국 교육부는 인하대 측에 조 사장에 대한 편입학과 졸업 모두 취소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 인터뷰(☎) : 교육부 관계자
- "대학이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모집정지 처분 등 여러 가지 제재를 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인하대 재단의 교비 6억 4천만 원 횡령 사실을 밝혀내고 조양호 회장과 부인 이명희 씨 등 6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둘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게 병원 1층 커피점을 저가로 빌려줘 임대료 등 5천800만 원을 손해 보는 등 '자녀 일감 몰아주기'도 확인됐습니다.


인하대는 교육부 징계와 수사의뢰는 과도한 조치라면서 다음 달까지 이의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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