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네이트·싸이월드 해킹'…대법 "배상책임 없다"
입력 2018-07-12 09:53 
지난 2011년 네이트와 싸이월드 서버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SK커뮤니케이션즈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유 모 씨가 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해킹사고 당시 SK가 개인정보 유출을 탐지하지 못했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1년 7월 네이트와 싸이월드를 해킹해 회원 3,500만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해킹으로 유출되자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SK가 설정한 보안시스템이 지나치게 완화돼 있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엔 매우 부족한 수준이었다"며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조성진 기자 / tal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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