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천 '누드 펜션' 운영자 1심서 무죄…"숙박업 아니다"
입력 2018-07-12 06:40  | 수정 2018-07-12 07:32
【 앵커멘트 】
산골마을에서 나체주의 동호회 회원들을 위한 '누드 펜션'을 운영한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동호회 회원들만 이용해 숙박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건데,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충북 제천시의 산골마을에서 나체 동호회 회원들을 상대로 '누드 펜션'을 운영한 51살 김 모 씨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동호회 회장 김 씨는 회원들에게 가입비 10만 원과 연회비 24만 원을 걷어 2층 건물에서 '누드 펜션'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해당 건물을 숙박업소로 보고, 김 씨가 신고도 없이 숙박업소를 운영했고 풍속을 해쳤다며 김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숙박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누드 펜션'이 현행법상 숙박업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영리성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2009년 문을 연 '누드 펜션'은 한때 주민들의 반대로 문을 닫았다가 지난해 여름 다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누드 펜션'이 마을 분위기를 해친다며 트랙터로 진입로까지 막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김 씨는 결국 지난해 8월 펜션을 폐쇄하고 건물을 매각했습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 dragontiger@mbn.co.kr ]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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