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표 차이로 낙선한 충남 청양군의원 후보가 재검표를 통해 무효표 1표를 유효표로 인정받았다. 득표가 같으면 연장자가 당선되는 원칙에 따라 군의원 당선인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4층 대회의실에서 선거관리위원 9명이 참관한 가운데 6·13 지방선거 청양군의원 가선거구에 대한 재개표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청양군 가선거구 군의원 후보 임상기 씨는 1397표를 얻어 1표를 더 얻은 무소속 김종관(1398표) 후보에 패해 낙선하자 "청양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게 기표한 유효 투표를 무효표로 처리하는 바람에 낙선했다"며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당선인 결정 무효확인 소청을 냈다.
선거일 개표 당시에는 임씨 기표란과 다른 후보(더불어민주당 이용남 후보)의 기표란에 인주가 굵은 점 모양으로 찍히면서 무효처리됐다.
임씨는 "무효표로 판정된 표를 보면 기표란에 인주가 살짝 묻어 있는데, 이는 인육으로 더럽혀진 것은 유효표로 볼 수 있다는 중앙선관위의 예시에 해당된다"며 "기표 용구로 찍은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유효표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이날 임씨 주장을 받아들여 무효표를 유효표로 인정했다.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190조)에 따라 연장자순으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나이가 더 많은 임씨가 당선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무효표 1표가 유효표가 되면서 동점이 됐다"며 "소청을 인용하기로 한 만큼 연장자 우선 원칙에 따라 군의원 당선인을 다시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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