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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운영 택시 신고시 200만원 지급
입력 2008-06-12 09:20  | 수정 2008-06-12 09:20
이달 말부터 회사 택시를 빌려 도급형태로 운영하는 택시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서울시는 법인택시 명의 이용 금지 규정을 어긴 도급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 200만원, 차고지 밖에서 법인택시를 교대하거나 개인택시 대리운전, 무면허 개인택시 운전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포상할 방침입니다.
시는 또 시내버스의 운송수입금을 빼돌리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도 1천만원 내외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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