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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이전지 토지거래허가 지정
입력 2008-06-12 09:20  | 수정 2008-06-12 09:20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와 주변주역이 5년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경북 안동시와 예천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지역은 경북도청이 옮겨 갈 지역과 그 주변지역으로 지정 효력은 오는 17일부터 시작됩니다.
17일 이후 이 지역에서 일정규모가 넘는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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