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만7천명 신불자 기록 추가 삭제
입력 2008-06-12 08:40  | 수정 2008-06-12 08:40
금융위원회는 금융채무 불이행자 3만7천여명에 대해 취업이나 대출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신용회복 지원중'이란 기록을 추가로 삭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상환 부담 과중으로 중도에 채무 재조정을 받은 사람으로, 금융위가 지난 2일에 3개월 이상 연체없이 2년 이상 빚을 갚고 있는 금융채무 불이행자 27만명의 기록을 삭제했을 때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경우 채무를 처음 재조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면 2년 이상 빚을 성실히 갚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중도에 재조정한 날을 기준으로 상환 기간을 다시 계산했기 때문에 지난 2일 기록 삭제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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