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선불폰에 임의로 요금을 충전해 가입 상태를 유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텔레콤에 대해 대법원에서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SK텔레콤 특수마케팅 팀장 및 직원 6명에 대해서도 징역 6월~2년에 집행유예 2년~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SK텔레콤과 직원들이 임의로 기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선불폰에 충전을 한 것이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동의받은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사가 임의로 선불요금을 충전하고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은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선불폰 이용계약을 연장하는 결과가 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2010년 4월부터 2014년 8월까지 15만여명의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정지상태인 선불폰에 87만 차례에 걸쳐 임의로 요금을 충전해 가입상태를 유지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2심은 "선불폰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서명을 받은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에 기재된 수집·이용 목적 중 이 사건의 선불폰 충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피고인 회사(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 유지·확대를 위한 것으로 이용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채종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