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직권으로 보석허가…헌재결정 고려
입력 2018-07-11 14:57  | 수정 2018-07-18 15:05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법정구속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처음 내려진 보석허가 결정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23살 김 모 씨에 대해 지난 6일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대법원이 보석허가를 직권으로 검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법원은 또 8월 30일 종교적 병역거부사건 두 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 계획이어서 헌재의 결정이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8일 종교적 병역거부자 등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이 어긋난다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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