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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씨잼에 징역 2년 구형…"반성, 초범 고려"
입력 2018-07-11 13:2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래퍼 씨잼(본명 류성민·25)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씨잼 마약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에 추징금 1645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기간 상습적으로 범행한 점과 진지하게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베이지색 수의 차림으로 재판에 나선 씨잼은 최후 변론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엄마, 아버지에게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씨잼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구속 전에는 스스로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했다"며 "다른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가 뚜렷한 점 등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A씨에게 돈을 주고 대마초를 구하도록 하고, 10차례에 걸쳐 대마초 112g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래퍼 바스코 등과 함께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를 3차례 피우고 지난해 10월에는 코카인 0.5g을 코로 흡입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경찰은 씨잼 등이 엑스터시도 1차례 투약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넘겼으나, 모발검사에서 엑스터시 성분이 나오지 않음에 따라 엑스터시 투약은 무혐의 처리했다.
씨잼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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