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 급식카드 만들어 1억5천만원 쓴 공무원 입건
입력 2018-07-10 20:09  | 수정 2018-07-17 21:05
급식카드 31장 멋대로 만들어 식당·편의점서 사용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급되는 급식카드를 만들어 1억 5천만원 상당을 사용한 공무원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오늘(10일)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오산시청 공무원 A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 가정의 1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급식전자카드(G-Dream card)는 지급 대상 아동에 따라 다르지만 1끼에 4천500원씩, 한 달 최대 40만5천원까지 입금되며, 급식카드를 지급받은 아동은 식당·편의점 등에서 식사를 하거나 식료품을 사는 데에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씨는 이 같은 카드를 2015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31장을 자기 멋대로 만들어 1억 5천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동사무소에서 급식카드 발급 담당자로 일하면서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존재하지도 않는 아동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허위로 작성, 31장의 급식카드를 순차적으로 만들어 개인적인 용도로 썼습니다.

2만5천 회에 달하는 카드 결제 내역에는 대부분 오산이 아닌 A 씨 거주지 인근 식당·편의점 등에서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제보를 받아 자체 조사를 벌인 오산시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한 끝에 A 씨를 형사 입건했습니다.

오산시 관계자는 "급식카드를 만들 때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등만 입력토록 돼 있는 등 카드 발급 과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오산시 내에서 급식카드를 받은 아동 700여 명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라며 "급식카드를 만든 경위와 사용처 등에 대해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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