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엄령 검토' 검찰 고발…"내란음모·군사반란에 해당"
입력 2018-07-10 19:31  | 수정 2018-07-10 19:50
【 앵커멘트 】
군인권센터도 계엄군 투입을 검토한 문건을 두고 국군기무사령부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실제적인 병력 운용계획까지 마련한 만큼 내란예비음모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군이 계엄군 투입을 검토한 문건을 두고 군인권센터가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문건 내용이 내란예비음모와 군사반란예비음모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김인숙 / 군인권센터 운영위원장
- "(시민들이) 평화시위로 부당한 권력에 대항하는 동안 군은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한 박근혜 친위쿠데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탄핵심판이 기각됐을 경우 위수령을 발령하고, 상황이 악화되면 비상계엄 시행을 검토해야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위수령이 발령될 경우 군 병력의 발포 가능 시기를 명시하는가 하면,

비상계엄 단계에서 구체적인 병력 운용 계획이 담긴 '계엄군 편성안'까지 덧붙였습니다.

"공수부대로 시민들을 진압하는 계획은 5.18 광주와 흡사하다"며 "내란에 해당하는 발상"이라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습니다.

▶ 스탠딩 : 김도형 / 기자
- "검찰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국방부에 설치될 독립수사단과 협조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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