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윤석헌號첫타깃 생명보험사…즉시연금 미지급금 겨냥
입력 2018-07-10 17:43  | 수정 2018-07-10 20:55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기치로 내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가 고객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연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고 압박했다.
지난해 11월 금감원에서 조정 결정이 난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상품이 대상이다. 한화생명의 '바로연금' 상품도 지난 6월 '지급'으로 조정 결론이 나 소비자보호를 기치로 내건 금감원과 생보사 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0일 "삼성생명이 지난 2월 금감원의 조정 결정을 수락하고도 다른 고객들에게 미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점은 문제"라며 "이 같은 지적은 국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괄구제 제도를 통해 같은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미지급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7월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검사 등 추가 제재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괄구제 제도는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을 받은 신청인과 같은 유형의 피해자들이 자신도 같은 보상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상품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받았고 지난 2월 조정을 수락한 바 있다. 삼성생명 만기 환급형 즉시연금에 가입한 신청인이 즉시연금 수령액이 예상보다 너무 적다며 최소 월 208만원 이상의 생존연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가입 당시 약관에 '연금 지급 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삼성생명에 미지급금을 달라는 요구다. 삼성생명은 조정 수락 후 신청인에게 계산 과정에서 누락된 지급금을 추가 지급했다.
문제는 같은 상품에 가입한 다른 가입자들이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가입자 수가 삼성생명 기준으로 5만5000명, 생보사 전체로는 16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가입자 전원에게 미지급금을 지급하면 최대 지급금액이 삼성생명 4200억원, 전체 생보사 기준으로 7000억원 상당에 이를 수 있다. 연도마다 약관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같은 약관은 분조위 결정과 같이 해석해 모두 지급금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3월 모든 생명보험사에 공문을 보내 삼성생명과 같은 건수는 똑같이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한화생명은 이보다 적은 8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삼성생명 이사회는 이달 하순께 해당 미지급금 지급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윤 원장이 지난 9일 발표한 금융감독혁신 과제에서 즉시연금 지급 건을 의제로 포함한 만큼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지급이 계속 미뤄진다면 '검사' 등 제재 조치를 밟을 예정이다. 7월을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셈이다.
금감원은 윤 원장이 2개월 장고한 끝에 발표한 금융감독혁신 과제에서 하반기 중 키코·암보험과 함께 즉시연금 문제를 다룰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즉시연금 지급과 관련해 현재 시범운영 중인 일괄구제 제도를 통해 소비자를 구제하도록 지도하고,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취지에 위배되는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사례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즉시연금 상품은 개인별로 계약구조가 다 다르다 보니 규모를 추산하기 힘들다"며 "결국 금감원이 유사한 건에 대해 다 지급하라고 하는 건데 약관 등 기초서류를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등 분쟁조정위 결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 노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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