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장시시` 등 8개 사이트 운영자 사법 처리
입력 2018-07-10 11:26  | 수정 2018-07-31 09:46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장시시' 등 8개 사이트 운영자가 사법 처리될 예정이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은 합동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주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를 집중 단속한 결과 12개 사이트가 폐쇄되거나 운영이 중단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운영되고 있는 주요 침해 사이트에 대해서도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과 문체부 특별사법경찰이 분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주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의 접속을 최초로 차단한 결과, 이용자가 급감하는 효과를 거뒀으나 대체사이트가 지속적으로 생성되면서 차단 효과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어른아이닷컴'을 폐쇄하자 '어른아이01', '어른아이05' 등 유사 사이트가 계속 생겨났다.
이는 1일 이내인 대체사이트 생성 주기를 평균 2주 정도인 추가 접속차단 주기가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대체사이트가 생성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일부 사이트 운영자가 운영을 중단하고 잠적하는 사례도 있었다.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된 폐쇄 사이트 이용자들이 당초 집중단속 대상이 아니었던 신규 유사사이트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최초 접속차단과 '밤토끼' 검거 등에 따라 네이버 웹툰 등 합법사이트 이용자는 잠시 증가했으나 유사사이트의 등장으로 다시 제자리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풍선효과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2~3년간 주요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상위 사이트에 대한 추가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현행 접속차단 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불법사이트 채증 인력을 보강하고 수시 심의를 확대하기로 협의했다. 내년 초 접속차단 방식이 개선되고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체사이트 생성 주기를 따라 잡을 수 있을 만큼 신속한 차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 9일 '밤토끼' 등 주요 침해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한 경찰관 2명과 문체부 특사경 1명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하반기에도 저작권 보호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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