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전직 운전기사 "초과근무수당 받지 못했다" 소송
입력 2018-07-10 09:5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직 운전기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6년까지 30년간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재단의 운전기사로 근무한 노엘 신트런(59)이 초과 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트런은 3300여시간의 초과 근무에 해당하는 급여와 변호사 비용 등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뉴욕주 법원에 소장을 냈다.
변호사 래리 허처에 따르면 신트런은 "트럼프 대통령이 25년 넘게 오버타임(초과근무)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트런은 14장에 달하는 소장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최소한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도 없이 자신의 오랜 개인 운전사의 임금을 착취하고 이를 부인했다"며 "억만장자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은 1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의미있는 임금 인상을 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근무 당시 아침 7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차량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까지 주당 5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서 연봉은 2003년 6만2700달러, 2006년 6만8000달러, 2010년 7만5000달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신트런은 트럼프 재단 측이 그나마 2010년에 연봉을 올려준 것은 자신이 건강보험 혜택을 포기한 데 따른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공화당원으로 알려진 신트런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뒤 백악관 비밀경호국의 관용차를 이용하게 되면서 일을 그만뒀다.
변호사는 "자신을 노동자 옹호자로 묘사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운전 기사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주장에 트럼프 그룹 측은 "신트런은 법에 준하는 모든 급여를 제대로 받았다"며 "일단 사실이 밝혀지면 법원에서 제대로 입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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