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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윤 기계설비협회장 "기계설비법 시행땐 안전·효율 확 높아질 것"
입력 2018-07-09 17:03 
백종윤 기계설비협회장 인터뷰
"기계설비법 제정으로 43만 기계설비인의 오랜 숙원이 이뤄졌습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건축물을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백종윤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회장(사진)은 오는 16일 '기계설비의 날'을 앞두고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기계설비법 국회 통과가 궁극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계설비업은 건축물 내에 들어가는 냉난방, 환기, 급배수, 가스, 자동제어 설비 등을 시공·유지보수하는 업종이다. 전체 건설공사 중 22%에 해당하는 데다 건물이 제 기능을 하도록 해 주는 중요 영역이지만 건설업의 부속산업 정도로 여겨져 지금껏 소외받았다.
그러던 중 건축공학을 전공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으면서 입법이 속도를 냈고 올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부 시행령 제정 절차를 거쳐 2020년 4월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백 회장은 "지금까지는 법안소위에도 상정되지 못했는데 이번 국회에서는 국토위 위원들과 국토교통부 지원에 힘입어 발의 7개월 만에 통과됐다"고 말했다.
기계설비법이 시행되면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이 조치 안에는 기계설비 기술 기준 수립과 착공 전·준공 전 검사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된다. 또한 기계설비 전문 유지관리자 양성,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제도 시행된다.
백 회장은 비용 절감보다 더 큰 효과가 국민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는 병원에서 제대로 된 환기설비를 갖추지 못해 초기 대응에 실패했으며 지난해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역시 기계설비 유지보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며 "규정이 강화되면 철저한 기계설비 설계와 정밀시공, 유지관리가 이뤄져 사고 발생 원인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기계설비업계 사기 진작과 대국민 홍보를 위해 2016년부터 7월 16일을 '기계설비의 날'로 제정했으며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는 매년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올해 행사는 12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다.
[정순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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