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9일 성매매를 알선한 '기업형 성매매사이트' 총 187곳의 접속을 차단했다. 또한 이 사이트의 운영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방심위는 이날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인터넷상 불법 성매매 정보 중점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8일까지 인터넷상 불법 성매매 정보를 심의해 왔다.
방심위가 이번에 접속을 차단한 성매매사이트는 출장마사지를 가장해 성매매를 알선했다. 성매매를 직·간접적으로 표현한 문구를 사용하고 가격·연락처 및 성매매 종사자의 사진과 나이, 신체 사이즈, 성매매 이용 후기 등의 정보를 제공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총 15개의 도메인 주소를 동시에 사용한 성매매사이트도 확인됐다.
방심위 관계자는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대도시 위주로 전국적인 망을 갖춰 운영 중인 기업형 성매매사이트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성매매사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사이트 운영자 검거가 필수적이므로 해당 사이트에 관한 세부정보를 경찰에 제공하고,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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