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4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9일 이 같은 구형량이 담긴 구형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에 제출했다.
공범 '서유기' 박모씨와 '둘리' 우모씨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 '솔본아르타' 양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25일 오후 2시 이뤄진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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