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허위경력'으로 근무 경력 위조한 구급대원 1명 합격 취소
입력 2018-07-09 10:24  | 수정 2018-07-09 10:40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사진=경기도 재난안전본부 홈페이지 캡처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민간구급이송업체 근무 경력을 위조해 경력직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구급대원 1명에 대해 합격을 취소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A씨는 제작년(2016년) 11월 민간구급이송업체 및 병원 등에서 2년 이상 구급활동 분야 근무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경력직 소방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했으며 그동안 구급대원으로 근무했습니다.

A씨는 임용시험 당시 민간 병원 외에 민간구급이송업체에서도 6개월가량 근무했다며 경력증명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재난안전본부 확인 결과 민간이송업체 근무 사실이 허위로 드러나 이번에 임용이 취소됐습니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 5월 30일 A씨 처럼 민간구급이송업체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도 근무한 것처럼 속여 경력직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전국의 구급대원 87명을 적발했으며 이들에 대해 임용무효나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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