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종합 주거복지정보를 제공하는 '마이홈 앱'을 신혼부부, 청년, 일반에 대한 맞춤형 정보로 새롭게 단장해 9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마이홈'은 국토부가 2015년 12월부터 구축·운영하고 있는 각종 주거지원 정보를 통합 상담·안내 창구다. 인터넷 포털과 모바일 앱 외에도 전국 52곳의 지역별 상담실과 전화 상담실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마이홈 포털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약 6400명이며, 마이홈 앱 다운로드 기록은 약 11만 2000회에 달한다.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항목에서 행복주택,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의 주택 및 금융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임대주택의 경우 각 유형별 세부항목에 임대조건, 입주자격, 신청절차 등 정보를 담았으며, 모집공고 정보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대학생 등 청년층은 '청년 주거지원' 항목에서 청년전세임대, 행복주택, 공공기숙사 등의 주택 및 금융정보를 볼 수 있다. '자금지원' 항목으로 들어가면 청년층 맞춤형 주택금융인 주거안정월세대출 등에 대한 대출대상, 금리, 신청절차, 취급은행 등 상세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앱 회원에 가입한 이용자는 모바일 앱 알림 기능(푸시 서비스)을 통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주택구입 및 전·월세 계약절차 시 확인사항, 주택임대차 분쟁위원회 이용 정보 등을 새롭게 제공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안내 및 계산 기능 등도 추가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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