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을 물릴 때 해당 지역의 평균 땅값 변동률을 적용해 지가 상승분을 산정하도록 한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개발부담금 부과시 해당 지역의 평균 지가변동률을 반영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시·군·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정한 것은 개발 부담금의 예측가능성과 객관성을 모두 고려했을 때 합리적이라며 관련 법률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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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A씨가 개발부담금 부과시 해당 지역의 평균 지가변동률을 반영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시·군·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정한 것은 개발 부담금의 예측가능성과 객관성을 모두 고려했을 때 합리적이라며 관련 법률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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