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2심서 추가조사없이 1심 못 뒤집어"
입력 2008-06-11 15:20  | 수정 2008-06-11 15:20
항소심서 추가 조사 없이 1심 재판내용 가운데 증언의 신빙성만을 이유로 1심 선고를 뒤집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1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1심의 선고를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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