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몽골·벨라루스 등 4개국 복수비자 발급대상 확대
입력 2018-07-08 14:56 

법무부는 "몽골과 북방경제협력 대상 3개국(벨라루스·우크라이나·조지아) 국민 중 불법체류 가능성이 낮은 전문직 종사자, 우수기업 관리자, 언론인, 일정금액 이상 자산보유자 등에 대해 이달 16일부터 복수비자를 확대·발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복수비자는 한 번 발급받으면 일정 기간 자유롭게 정해진 목적지를 방문할 수 있는 비자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로 몽골 등 4개국은 체류 기간 30~90일, 유효기간 1~5년의 복수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몽골은 2012년 체결한 협정에 따라 7개 대상에 대해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있지만 한국 비자 신청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비자 심사 기간 장기화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북방경제협력 대상 3개국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정책 대상 국가로서 유럽·유라시아 거대경제권 진출 교두보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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