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택배 물건을 받고도 6일간 보관하며 물건을 찾으러 온 주인을 떠밀어 골절상을 입힌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 횡령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9·여)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자신의 아파트에서 택배 기사로부터 꿀통 6개(시가 15만원)가 든 상자를 받았다.
이 택배는 앞서 A씨 집에 살다가 다른 층으로 이사한 B(85·여) 씨 아들 앞으로 온 것이었다. A씨는 이 사실을 알고도 택배 기사나 경비실 등에 전화하지 않고 6일간 가지고 있었다.
이틀 뒤 택배 물건이 있는지 물어보러 집으로 찾아온 B씨에게 A씨는 "저녁 먹는데 이 시간에 누구냐"며 문도 열어주지 않았다. 나흘 뒤 다시 방문한 B 씨에게 "그만 가라"며 B 씨 손을 뿌리쳐 넘어지게 해 왼쪽 다리 대퇴골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히기도 했다.
법정에서 A 씨는 "B 씨가 찾아와 승강이를 벌일 때까지 택배가 잘못 배송된 것을 몰랐고 뒤늦게 이를 알고 경비실에 맡겼다"며 "B 씨가 거칠게 항의하다가 제풀에 주저앉아 넘어진 것이지 밀쳐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판사는 "A 씨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했고 택배 반환 이야기를 하러 온 B 씨를 밀쳐 넘어뜨려 죄질이 나쁘고 상해 정도도 중하다"며 "그런데도 A 씨는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피해변상도 안 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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