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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 개혁 재추진
입력 2008-06-11 13:35  | 수정 2008-06-11 13:35
이명박 정부가 지난 17대 국회에서 좌절됐던 의료 개혁 재추진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고지가 의무화됩니다.
또 만성질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에 한해 대리인이 처방전을 받을 수 있으며 종합병원의 설립 기준이 현행 100병상 이상에서 300병상 이상으로 강화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계획대로 의료법이 개정되면 35년된 의료 관련 법규가 새 시대에 맞게 탈바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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