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자금법 위반' 이군현, 2심도 집행유예…확정시 의원직 상실
입력 2018-07-06 11:32  | 수정 2018-07-13 12:05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대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오늘(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1심 그대로 명령했습니다.

이 의원은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추징금 2억6천100만원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그대로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2015년 12월 보좌진 급여 중 2억4천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쓴 혐의로 2016년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모씨에게서 2011년 5월 1천500만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과 비서, 사업가 허씨에게도 1심처럼 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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