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만 호 공급되는 신혼 희망타운…신청 자격은? 취득세도 깎아줄 예정
입력 2018-07-06 09:20  | 수정 2018-07-06 09:55
신혼 희망타운/사진=MBN

정부가 2022년까지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대책인 '신혼 희망타운' 아파트 물량을 10만 호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신혼 희망타운은 주변 시세 60% 수준의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용 아파트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성남 서현과 화성 어천 등 9곳이 새로 추진돼 전국 60곳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신혼부부가 첫 집을 살땐 취득세도 깎아줄 방침입니다.


소득이 최대 7천만 원 이하면, 수도권의 경우 4억 원 이하의 소형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절반만 낼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혼 희망타운을 신청자는 신청 자격자는 결혼 7년차 이내 신혼부부 또는 1년 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이면서 현재 집이 없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외벌이'는 도시근로자 소득 평균의 120%, 맞벌이는 130%를 넘지 않고 순자산은 2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와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은 신혼부부와 같은 자격으로 신혼 희망타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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