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전직 국회의장에게 퇴임후 6년간 매달 450만원 상당의 품위유지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국회 공보관은, 국회의장이 3부 요인인 만큼 퇴임후 품위 유지를 위한 최소한 비용을 지급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전직 국회의장에게 퇴임후 6년간 차량 유지비와 운전기사 인
건비 등 월 450만원 상당을 지급하되, 퇴임후 공직을 갖는 경우는 지급기간에서 제
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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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보관은, 국회의장이 3부 요인인 만큼 퇴임후 품위 유지를 위한 최소한 비용을 지급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전직 국회의장에게 퇴임후 6년간 차량 유지비와 운전기사 인
건비 등 월 450만원 상당을 지급하되, 퇴임후 공직을 갖는 경우는 지급기간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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