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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이슈] ‘故장자연 재조사’ 줄소환 이어지나…첫 소환자는 前스포츠조선 사장
입력 2018-07-06 09:05  | 수정 2018-07-06 11:4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고 장자연 사건 재조사의 첫 소환 대상자는 전 스포츠조선 사장 A씨였다.
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과거사위 진상 조사단은 최근 A씨를 소환 조사했다. JTBC는 A씨는 9년 전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조선일보 인사들과 사건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인물이어서 첫 소환 대상자가 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A씨가 이번 조사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사건에 끌어들여 조선일보 사장을 둘러싼 의혹을 축소하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사건이 일어난 2007년 경찰은 ‘조선일보 방 사장이라고만 기록된 인물을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으로 추정하고 조사했으나, 알리바이가 확실하다며 장자연이 서울 청담동 중식당에서 함께 만난 당시 스포츠조선 사장 A씨를 방 사장으로 착각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A씨 역시 그 시간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다면서 영수증 등으로 알리바이를 제시해 검경은 이들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9년 전 장자연 성추행 의혹을 조사한 경찰 역시 접대 의혹 등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17명 중에서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아무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와 전 매니저만 기소되고 나머지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것 또한 폭행이나 협박 혐의였다.
앞서 2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등 4건에 대해 본 조사를 추가로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장자연 문건에 명시된 ‘술접대 등 강요가 있었는지, 이와 관련한 수사를 고의로 하지 않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지,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등 의혹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본조사를 맡은 대검 진상조사단은 9년 전으로 돌아가 당시 수사 과정에 허점과 외압이 없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상황에 따라 장자연 리스트에 거론된 유력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도 진행될 수 있다.
앞서 과거사위는 조선일보 기자 출신 A씨의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 재수사를 권고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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