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유사시 각종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 의원은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해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
기무사는 이 문건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 속에서 시위 악화로 인한 국정 혼란이 가중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군 차원의 대비가 긴요하다"며 "국민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악화 시 계엄 시행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무사는 위수령 발령과 관련 "군령권이 없는 육군총장은 병력 출동 승인이 불가하지만, 육군총장 승인 후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아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에 동원할 수 있는 부대로는 8·20·26·30사단과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등 기계화 5개 사단과 1·3·9여단과 707대대 등 특전사 3개 여단을 거론했다.
또한 "계엄사 보도검열단 48명과 언론 대책반 9명을 운영, 군 작전을 저해하고 공공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언론통제(도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최악의 경우 군을 투입해서 질서를 확보하겠다는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부대가 어디로 들어간다고 이른바 실행 계획을 짜는 것은 기무사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방부는 "해당 문건이 애초 이 의원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며 "병력 출동의 기본적인 절차를 담은 것일 뿐 실제 촛불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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