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집회 독려 공무원노조 간부 고발
입력 2008-06-11 10:45  | 수정 2008-06-11 10:45
행정안전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정부 지침의 전파를 거부하고 촛불집회 참여를 독려한 공무원 노동조합원 6명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상에는 국회에서 미국산 쇠고기 홍보 지침 반대 기자회견을 연 손영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촛불집회 참여를 독려한 정헌재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도 포함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들의 행위가 공무원 복무 질서와 품위를 손상시킨 불법적 집단행위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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