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등어 등 7개 품목,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원대상
입력 2018-07-05 11:3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수산분야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고등어·명태·민대구·상어·새조개·아귀·주꾸미 7개를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 품목에 대한 행정예고와 해수부 심의를 거친 결과다.
피해보전직불금은 관세 감축 등 FTA 이행으로 농·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 피해를 본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폐업지원금은 FTA로 수산물을 포획, 채취, 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어려운 품목의 생산자가 폐업하는 경우 지급한다.

고등어 등 7개 품목에 대한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오는 8월31일까지 관할 시·군·구의 수산업무 담당부서에 문의해 지급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9~10월 심사를 거쳐 11월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박경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FTA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어업인에게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여 어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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