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8-07-05 07:28 
권성동 영장 기각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강원랜드 채용과 관련해 부정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5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8.7.5 see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원랜드 채용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5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0시 15분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허 부장판사는 또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영장을 기각한 이유로 거론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의원실 직원과 고교 동창 자녀 등 최소 16명을 선발해달라고 청탁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그는 2013년 9∼10월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씨를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도 있다.
아울러 고교 동창인 또 다른 김모씨가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역시 권 의원의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디지털뉴스국]

권성동 영장 기각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강원랜드 채용과 관련해 부정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5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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