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논란…기재부 "강화 어렵다"
입력 2018-07-04 19:41  | 수정 2018-07-04 20:56
【 앵커멘트 】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어제(3일) 보유세와 더불어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죠?
그런데 세금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당장은 어렵다고 반대의견을 내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예적금 이자나 주식투자로 얻는 배당금 같은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을 경우 부과됩니다.

2천만 원 아래면 금융소득에만 15.4%의 세금을 물리지만, 그보다 많으면 근로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해 6에서 42%의 누진세를 매깁니다.

재정특위 권고대로 과세 기준을 2천만 원 초과에서 1천만 원 초과로 낮추면 과세대상자는 9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정부가 우려한 것도 이 부분으로, 하루아침에 세금고지서를 받게 될 31만 명의 조세저항이 거셀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인터뷰(☎) : 기획재정부 관계자
- "공론화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과세를 강화하고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마저 올리는 건 지금 경제상황에서 부작용만 낳을 것이란 인식도 작용했습니다.


▶ 인터뷰 : 조영무 /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전반적인 세 부담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자금이 가계와 기업 같은 민간 부문으로부터 정부 쪽으로 이전되고…."

재정특위 권고안에 정부가 반대의견을 밝히면서 납세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 VJ
영상편집 : 이소영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