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민생사법경찰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시멘트제조업체, 금속주조업체, 건설공사장 등 비산·미세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해 총 22개 업체를 '대기환경보전법'등의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비산먼지에는 유해물질이 먼지에 붙어 입이나 코를 통해 인체에 흡입되 경우 심혈관질환, 폐 기능저하, 천식과 같은 호흡기질환을 유발한다. 또한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폐포까지 직접 침투하기 때문에 천식이나 폐질환의 유병률과 조기사망률을 높인다.
유형별 적발 업체 수는 ▲레미콘제조업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방지덮개 설치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고 조업한 7곳▲비산먼지 억제조치 기준에 미흡하게 설치하여 조업한 11곳 ▲폐 주물사 또는 폐 콘크리트를 야외에 부적정하게 보관한 5곳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된 오염물질 누출을 방치한 2곳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 일지 미작성한 3곳 등이다.
이들 적발 업체 중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고 조업한 7곳 대표자는 피의자 신문을 거쳐 검찰에 송치돼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행정처분 조치명령을 받게 된다. 나머지 21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개선명령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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