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상표권을 계열사에 부당이전해 사익을 챙긴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아들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와 대한항공 직원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4일 오전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검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조 회장 부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한글과 영문 이름인 '대한항공'과 'KOREAN AIR', 태극문양 로고 등의 상표권을 지난 2013년 8월 설립한 지주회사 한진칼로 이전했다. 이후 대한항공은 분기마다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차감한 금액의 0.25%를 한진칼에 지급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는 1264억원에 달한다.
조종사 노조 등은 "이후 대한항공은 매년 약 300억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해왔다"며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의 한진칼 지분이 28.95%에 달하는 상황에서 총수 일가는 대한항공 대표로서의 의무를 방관하고 사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한진칼 최대주주인 조 회장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현금 배당만으로 37억원을 수령한 만큼, 상표권 이전의 최대 수혜자"라고 꼬집었다.
박창진 대한항공 직원연대 공동대표는 "대한항공을 사익추구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총수 일가의 경영철학이 드러난 일"이라며 "직원연대와 노조는 끝까지 총수 일가의 만행을 단절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이번 고발과는 별개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 위반 혐의로 오는 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