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건설공사 노무비와 대금의 청구부터 지급까지 모든 진행사항을 청구자에게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노무자와 장비자재업체는 청구한 노무비나 공사대금을 계좌에 돈이 입금되기 전까지 중간 진행상황을 알 수 없어 매번 고객센터나 발주부서에 문의해야 했다.
시는 대금청구 시작부터 지급 완료까지 '대금e바로'를 통해 건설사와 노무자, 장비자재업체에게 자세한 청구·지급 정보와 지금까지 확인할 수 없었던 원·하도급사의 하도급, 장비자재, 노무비 지급 내역도 공개할 예정이다. 건설근로자와 장비자재업체는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 계좌개설 요청(노무자·장비자재업체), 청구승인 요청(공사관리관), 공사대금의 입금(노무자, 장비자재업체) 시 입금내역을 문자메시지(SMS)로 안내해 오던 것과 함께 원도급사 대금 수령(노무자·장비자재업체) 시점에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일용·임시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건설사가 건설근로자공제회(퇴직공제금시스템)에 신고 후 납부하던 것을 '대금e바로'에서 자동으로 납부하도록 해 앞으로 건설사는 공제금 납부 업무가 줄어들고 건설근로자는 누락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시스템 구축을 7월 중 완료하고, 서비스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실효성 확보를 위해 7~9월 중 시범사업을 거쳐 문제점과 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 후 10월부터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전자이체'계좌와 'B2B'계좌로 나눠 운영하던 대금e바로 전용계좌를 지난 6월 1일부터 '전자이체' 계좌로 단일화 했다. '전자이체'계좌는 한번만 개설하면, 이후 모든 계약에서 공용할 수 있고, 하도급사도 원도급사와 상관없이 거래은행을 선택할 수 있다. 타은행 이체수수료(건당 500원)도 면제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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