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키코(KIKO)상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를 냈습니다.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소속 수출 중소기업 120여개 업체 이름으로 공정위에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대책위는 청구서에서 키코 상품은 은행에 월등히 유리해 불균형적이고, 2∼3배의 상환 조건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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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소속 수출 중소기업 120여개 업체 이름으로 공정위에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대책위는 청구서에서 키코 상품은 은행에 월등히 유리해 불균형적이고, 2∼3배의 상환 조건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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