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주하의 7월 3일 뉴스초점-불법천국 '로또아파트'
입력 2018-07-03 20:20  | 수정 2018-07-03 20:45
요즘 분양가 상한제 이후, 당첨만 됐다 하면 평당 천만 원씩은 남길 수 있다는 일명 로또 아파트 열풍이 일고 있죠. 그래선지 불법으로 당첨된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면 입이 '쩍' 벌어질 정도죠.

우선 청약을 위해 번갈아 가며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인을 무주택자로 만든 뒤, 당첨이 되는 거죠. 또 서울 송파구에 살던 어떤 사람은 강원도 횡성으로 주소를 옮겼다가 다시 경기 하남으로 또 다시 횡성군으로... 3년 동안 수도 없이 위장 전입한 결과, 지난 5월 이 로또 아파트에 지역 거주자로 당첨이 되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결과, 2,600명 당첨자 가운데 불법 당첨자는 무려 108명이나 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불법 청약자들이 버젓이 당첨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청약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깜깜이 청약'을 계속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정부가 적발한 불법 청약 행위를 보더라도, 전통적인 수법인 위장전입이 77건이나 되고, 통장 불법 매매가 26건에 달하는데도, 정부는 당첨자를 발표하고 난 뒤에야, 불법 청약자들을 찾아냈습니다. 불법 청약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당첨자 발표 전에 미리 색출해낼 수는 없었던 걸까요?

뒷북 대책도 빠지지 않았죠. 불법 당첨된 주택 계약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하고 당첨이 취소된 물량을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이미 떨어진 선량한 탈락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더 큰 문제는 불법 청약에 대한 실제 처벌이 벌금 100만 원 정도로 솜방망이라는 겁니다. 청약 제한 기간도 법에는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국토부는 지난 3월에도 수도권 과열 단지를 집중 단속했다고 하지만, 위장전입, 위장이혼 등으로 매번 속고 있으니, 그럼 단속이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거 아닐까요. 청약자에 대한 사전 감독은 아예 손 놓은 게 아닐까요.

정작 아파트에 당첨됐어야 할 사람은 이미 억울하게 떨어졌는데 사후약방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가 이번 정부의 약속이었던 만큼 앞으로라도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