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가 남편과 딸을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의 주장에 대해 경찰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이상호 기자를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상호 기자는 자신이 연출을 맡아 지난해 8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을 비롯해 SNS, 기자회견 등에서 서씨를 김광석 타살 주요 혐의자로 지목하고 딸 서연 양을 숨지게 방치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경찰은 변사기록,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 및 부검의·119 구굽대원 등 사건 관련자 30여 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수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이상호 기자의 주장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고 김광석 사망을 두고 의문이 제기됐던 것 자체는 사실이고,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만큼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다면서도 합리적이고 객관적 자료 없이 '살인 혐의자' 등 단정적 표현을 쓴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봤다. 서씨의 사적인 부분인 '영아 살해 의혹'을 언급한 것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이상호 기자와 함께 고소당한 김광석의 형 김광복 씨에 대해서는 서씨의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씨가 제기한 무고 혐의 역시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가 남편과 딸을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의 주장에 대해 경찰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이상호 기자를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상호 기자는 자신이 연출을 맡아 지난해 8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을 비롯해 SNS, 기자회견 등에서 서씨를 김광석 타살 주요 혐의자로 지목하고 딸 서연 양을 숨지게 방치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경찰은 변사기록,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 및 부검의·119 구굽대원 등 사건 관련자 30여 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수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이상호 기자의 주장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고 김광석 사망을 두고 의문이 제기됐던 것 자체는 사실이고,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만큼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다면서도 합리적이고 객관적 자료 없이 '살인 혐의자' 등 단정적 표현을 쓴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봤다. 서씨의 사적인 부분인 '영아 살해 의혹'을 언급한 것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이상호 기자와 함께 고소당한 김광석의 형 김광복 씨에 대해서는 서씨의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씨가 제기한 무고 혐의 역시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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