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매매로 유인…수면제 먹여 금품 턴 여성 구속기소
입력 2018-07-02 16:09  | 수정 2018-07-02 16:10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성매매를 하자며 모텔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남성의 금품을 턴 여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성매매를 제안해 만난 남성의 금품을 턴 혐의(특수강도 등)로 A(35)씨 등 여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후배 B(34·여)씨와 짜고 성매매를 하자며 남성 C(30)씨를 대구시 동구에 있는 숙박업소로 유인한 뒤 맥주에 수면제를 타 먹여 잠이 들자 현금 50만원과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해 범행에 이용한 수면제 성분은 호흡곤란이나 의식 저하 등을 초래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해 제과점에서 빵을 구입한 것을 확인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 등도 적용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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