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배임, 뇌물공여, 배임증재 등 혐의로 서울 소재 한 대학 산학협력단 산하 연구소 본부장 김 모 씨(52)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가짜 직원을 연구소에 등재한 뒤 급여를 돌려받거나 실제로 수행하지 않은 연구용역을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875차례에 걸쳐 연구용역비 21억여 원을 가로채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속한 대학 연구소에 연구용역을 계속 맡겨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기상청 공무원 2명 등 발주처 관계자 3명에게 현금과 술 접대 등 뇌물 6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기상청 공무원 등 뇌물수수 피의자 3명과 뇌물 제공에 관여한 연구소 팀장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등이 용역을 발주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용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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