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밀수하려던 금괴를 단순 운반하는 역할을 맡았던 20대 여성들이 대거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괴를 전달하는 단순 운반책에 불과했지만 법원은 공범 존재를 은폐 시도하는 등 죄가 가볍지 않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22), B 씨(23), C 씨(26) 등 여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공범인 D 씨(23)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 등 4명은 지난해 7월 20일 오후 2시 50분께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에서 금괴 밀수 의뢰자로부터 받은 무게 1㎏인 금괴 2개씩을 상의 속옷 안에 숨긴 뒤 항공기를 타고 일본 나리타 공항으로 입국하는 수법으로 시가 4억6500만 원의 금괴 8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한 달 전 주점 여종업원인 A 씨 등은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에게 공짜 해외여행과 수고비를 대가로 금괴 운반 제안을 받고 승낙했다. 역할은 인천공항 면세구역에서 넘겨받은 금괴를 브래지어 안에 숨겨 일본으로 간 뒤 함께 입국한 금괴 밀수 의뢰자 측이 아닌 하루 전 입국해 기다리던 조직원에게 금괴를 전달하는 것이었다. A 씨 등 4명은 금괴 전달 후 수고비로 200만∼300만 원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A 씨 등이 다른 공범들과 범행을 사전에 모의하고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범행했다"며 "실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 금액이 4억6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이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서도 공범의 존재를 감추려 했고 수사 진행 도중에도 공범과 연락하면서 죄책을 축소하려 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 중 D 씨에게는 3개월 전 출산해 미혼모 보호시설에 있는 점, 구속될 경우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 외에 밀수 금괴 절도 조직의 주범 등 3명의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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